(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정부가 종합편성 채널을 선정할 때 공공성 제고와 방송시장 정상화가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협회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종편 도입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는 종합편성 채널 선정이 열악한 국내 방송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공공성과 수익성 기반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나아가 국내 방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진행돼선 안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종편 도입은 경쟁적인 방송광고 대행 체제의 도입 및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더불어 여러 차례 정부가 예고한 바대로 `미디어 빅뱅'을 일으킬 주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란 점에서 방송시장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내에 종편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며, 현재 종합 일간지 및 경제전문 일간지 5개사가 종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통위의 자의적 결정 가능성 커" = 발제자로 나선 최우정 계명대 경찰학부 교수는 "종편 승인과 재승인의 문제에 관해 현행 방송법과 방송관련법에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사업자 승인이 방통위의 자의적 정책결정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논란을 막기 위해 국민적인 합의와 숙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9조에 따라 종편을 운영하려면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승인 조건이 법제화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최 교수는 방통위의 자의적 결정이 이뤄질 경우 사업자의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여론독과점 방어를 위해 도입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관해서도 이를 별개의 의결기관으로 할 것인가, 자문기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유권해석이 제대로 확립돼있지 않으며, 그 구성도 방통위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원적인 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면 지상파에 비해 유리하게 규정된 종편에 관한 방송법상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편도입시 후속 재원대책 마련돼야" = 윤석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재원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방송시장 구조가 아무런 재원대책 없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방송사업자간 물고 물리는 정글의 법칙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출 자본의 성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후속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책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지난 몇년간 방송광고시장은 포화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획기적인 재원정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모든 사업자의 매출액이 동반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따라서 정부의 시의적절한 재원공급과 적절한 업체간 중재, 시청자들을 향한 설득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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