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문화

전체기사 보기

실시간









농림축산식품부,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기 위해 필요한 광견병 항체 검사, 국내 검사기관에서도 가능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를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고, 8월 21일(목)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외국으로 데려가는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수출 검역증에 해당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려는 경우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항체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여 기존에는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일본 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했으나, 국내 검사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가 지정됨에 따라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낸 후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검역증 발급, 국제 우편 운송 및 항체 검사 등에 약 3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고, 검사 기간도 대략 4주 정도가 걸렸으나, 앞으로 검역본부 실험실을 이용할 경우 비용은 11만원으로 검사기간은 대략 2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은 일본으로 혈액 샘플 검사 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