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심재훈 기자 =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 근로자를 늘렸다면 그 증가 인원 1인당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의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다.
당정 협의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용창출을 세제 지원을 통해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전년보다 상시 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업종은 세법상 중소기업이며 내년 6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시행시기는 개정 법률이 공포될 3월부터로 예상되지만 제도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고용을 꺼려하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소급적용에 합의할 경우 연초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는 혜택을 받기 위한 일시적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고용증가 규모를 유지하도록 했다. 기업주 친인척의 취업 등은 수헤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당 인원 수 제한은 없으며 세제지원 효과는 3~4년에 걸쳐 나타나고 3년간 총 4천500억~5천억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기실업자에 대해 취업후 3년간 월 100만원을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취업일 현재 최종학력 졸업이나 중퇴한 뒤 3년이 지나야 하고 ▲이전 3년간 계속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취업일 현재 구직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구인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내년 6월30일까지 취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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