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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리베이트 제약사 2곳 대규모 판매중지(종합2보)

코오롱제약 한국파마 총219품목..과징금 5천...



코오롱제약 한국파마 총219품목..과징금 5천만원으로 대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보건당국이 리베이트 혐의로 대표가 기소된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에 대규모 판매중지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회사의 요청에 따라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이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방이나 납품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의 의약품 각각 169품목과 50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두 회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은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코오롱제약 제품 165품목과 한국파마 제품 50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를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최근 결정했다.

코오롱제약은 그러나 165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를 요청했으며 2개 품목은 행정처분 직전에 허가를 스스로 취하했다.

나머지 2개 품목은 수사가 종결되기 직전 중외신약으로 양도돼 엉뚱한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됐다.

한국파마의 경우에도 48품목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를 희망했으며 향정신성 의약품 2품목에 대해서는 해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두 회사의 '뒷돈' 제공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값인하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여서 약값 제재는 받지 않는다.

특히 과징금의 상한선은 회사 1곳당 5천만원에 불과해 이들 두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에 적법하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대체 결정이 이뤄졌다"면서도 "제품의 매출액과 무관하게 5천만원으로 책정된 상한선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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