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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키코 피해 中企, 은행 상대 형사 소송 추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키코(KIK...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키코(KIKO)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측이 은행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키코 피해 중소기업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키코 피해와 관련해 은행 측 담당자를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대위 측 관계자는 "민사 소송 재판부가 기업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기에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고발 대상과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130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부 판결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여는 등 장외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공대위의 강경 대응은 최근 키코 피해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재 중소기업 100여 곳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관련 소송이 계류된 상태로, 형사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키코 사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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