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외부인 과반 공정경쟁규약심의위 운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제약사의 의학회 지원과 병원 기부 등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업계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심의위)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규약 준수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은 학술대회 후원이나 제품설명회 참가자 지원, 강연자문료 등과 관련해 업계에 허용되는 영업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심의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업계 4명과 협회 1명 외 나머지 6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했다.
외부 위원으로는 한국소비자원 추천인사 3인과 건강보험공단 추천인사 2인, 한국의료윤리학회 추천인사 1인이 각각 참여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학술 후원에 대한 감독이 거의 없어 리베이트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외부위원이 다수인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 공정경쟁규약이 정착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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