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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구제역 종식 선언, 한달쯤 늦추기로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정부가 ...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정부가 구제역 종식 선언을 한 달가량 늦추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이번 구제역은 이례적으로 혹한기에 터진 데다 폭설이 잦아 구제역 발생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종식 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위기대응 매뉴얼(SOP)에는 구제역에 걸린 소.돼지를 마지막으로 살처분한 지 3주가 지나면 종식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3주 뒤 혈청 검사 등을 벌여 이상이 없으면 구제역 종식을 공표하는 것이다.

3주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인 2주에, 바이러스가 야외에서 생존할 가능성까지 감안한 기간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지난달 30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젖소농가에서 여섯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을 끝으로 구제역 확산이 멈춰 21일을 넘기면 종식 선언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 달리 겨울철에 구제역이 터졌고, 여러 차례 폭설이 내린 점을 고려해 종식 선언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얼음이나 눈 속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 날씨가 풀리면 뒤늦게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는 다만 경계지역(구제역 발생지로부터 반경 3∼10㎞ 이내)에 대해서는 사람과 가축, 차량의 이동제한을 풀기로 했다. 위험지역(반경 3㎞ 이내)만 지금처럼 강화된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5차 발생 농장까지는 경계지역이 이미 해제됐고 21일부터 마지막 6차 발생 농장의 경계지역 안에 있는 소.돼지 농장은 채혈을 해 혈청 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으면 경계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종식 선언을 연기하면 가축 수매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가축의 이동제한이 장기화하면서 제때 시장에 출하하지 못하는 소.돼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매 비용은 늘겠지만 확실한 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해 종식 선언을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추가로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다음 달 초 이전에는 종식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험지역 역시 해제하려면 임상 검사와 혈청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다고 판정나야한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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