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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원치 않는' 주식 외상거래 막는다>

계좌신청서에 `100% 증거금' 선택항목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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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신청서에 `100% 증거금' 선택항목 명기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A씨는 현금 1천만원을 들고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 객장을 찾았다.

A씨는 `100% 증거금률' 지정 절차를 알지 못해 일반 증거금률(종목에 따라 30~100%)이 적용되는 주식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40% 증거금률이 적용되는 종목 2천500주(주당 1만원)를 매수했다.

계좌 개설 때 `100% 증거금률'을 선택했으면 보유 현금 1천만원으로 1천주까지만 매수할 수 있었지만 40% 증거금률이 적용돼 1천만원으로 2천500만원어치에 해당하는 2천500주를 사들였다. 이른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미수 거래를 한 셈이다.

그러나 A씨는 거래일로부터 사흘째까지 결제하지 못해 증권사로부터 반대매매를 당해 큰 손실을 입었다.

결제일까지 빌린 돈을 추가로 입금하거나 보유 주식을 팔아 결제를 해야 하는데 현금 부족과 주가 급락으로 보유 주식을 팔지도 못해 꼼짝없이 반대매매를 당한 것이다.

계좌 개설 때 100% 증거금을 지정했으면 계좌에 입금한 금액만큼만 주식을 매수해 미수 거래에 따른 위험을 막을 수 있었지만 때늦은 후회가 돼버렸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처음부터 미수 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사들이 계좌개설 신청서에 `100% 증거금률' 선택 항목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100% 증거금률'을 선택하면 위탁 증거금 내에서만 주식 매매가 가능하고, 미수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금감원이 국내 증권사 가운데 41개사에 대해 계좌개설 시 증거금률 지정 절차를 조사한 결과 26개사는 계좌개설 신청서에 `100% 증거금률' 선택사항이 아예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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