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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한국어선 日 EEZ내 허용어획량 동결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올해 한...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올해 한국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잡을 수 있는 어획 할당량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12일 서울에서 '제12차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0년 입어(入漁)조건'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측은 상대 국가의 EEZ 내 어획 할당량을 작년 수준인 6만t을 유지하되 입어 척수는 지난해 940척에서 900척으로 줄였다. '등량등척' 원칙에 따라 이 조건은 양국에 똑같이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은 당초 수산자원 상태의 악화, 조업 분쟁과 위반 건수 증가 등을 이유로 어획 할당량 5만2천t, 조업 척수 574척을 제안했으나 이를 상당 수준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한국이 연승(수평으로 낚시를 여럿 늘어뜨려 고기 잡는 방식), 선망(그물을 둘러쳐 고기 잡는 방식), 오징어 채낚기(수직으로 낚시를 여럿 늘어뜨려 고기 잡는 방식)를 주로 조업하는 대마도 부근 수역(동경 130도 30분 동쪽 수역)에서 조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요구를 철회시켰다.

대신 오키나와(沖繩) 서쪽 수역(북위 27도 남쪽 수역)에서 우리 주력 업종인 갈치연승을 할 수 있는 조업 척수를 20척에서 50척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간 어업인들끼리도 별도로 협상을 했는데 거기서 민간 자율로 조업 분쟁을 많이 해소한 성과를 인정받아 조업 척수를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EEZ에 들어갈 때 12시간 전에 보고를 해야했으나 이를 6시간 전으로 단축해 어획량 변동 등에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불법어업 적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범실시되는 위성항법시스템(GPS) 항적 기록은 일본이 '7일 보존'을 요구했으나 '5일 보존'으로 줄였다.

새로 합의된 입어조건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상 초기 입장 차가 컸으나 양보와 타협으로 희망했던 범위 안에서 합의를 했다"며 "우리 어업인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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