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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상의 "전임자 임금지급 단협요구 거부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 대한...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각 기업 노조가 상반기 중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사측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16일 회원기업들에 배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노동계의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 체결 요구에 대한 대응방향'이라는 지침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올 상반기 중 체결할 경우 7월부터는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어 "노조가 상반기에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단협 체결을 요구해도 사용자는 여기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가 단협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교섭을 요구하면 단협 유효 기간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만약 노조가 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이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기업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형사상 업무방해 협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이 노조의 요구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단협을 체결하고 7월 이후에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경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돼 사용자는 전임자 임금은 임금대로 주면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의 관계자는 "노동부가 상반기 중 전임자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협 체결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도 노동계가 잘못된 지침을 내려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관계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fai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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