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A씨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C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작년 3월 4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C사는 애초 약속과 달리 월 7%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T사는 여행.관광업을 하는 외국계 회사의 한국지사를 가장해 2천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1억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6박7일 호텔 이용권을 준다며 자금을 모았다.
T사는 서울 시내 여러 곳에 영업소를 두고 주로 60대 이상 노인층을 모집 대상으로 삼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고수익을 약속하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222개 유사 수신업체를 경찰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유사수신업체는 2005년 166개에서 2006년 192개, 2007년 194개, 2008년 237개로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다소 줄었다.
지난해 유사 수신업체가 내세운 사업 유형을 보면 금융업이 4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축수산업(31개), 해외 개발.투자(16개), 부동산 투자(14개), 비상장 주식 투자 및 인수.합병(12개), 건강보조식품 투자(11개) 등의 순이었다.
유사수신업체는 단속을 피하려고 투자자 모집 장소를 자주 변경하고 사업 내용을 다변화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박원형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유사수신업체는 주로 금융이나 투자 사업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자금을 모으고 있다"며 "올해에는 경기 회복과 주가 상승 기대심리를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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