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4대강 공사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김석호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4대강 담합 의혹 조사 진행상황과 관련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사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조사대상에 대해선 "(15개) 건설회사에 대해 조사했고, 설계회사와 식당들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종료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밝힐 것이 있으면 밝히겠지만 구체적 시기를 예상하긴 어렵다"며 "카르텔 사건의 경우 사건이 성숙되는 과정이 대체로 굉장히 길다"고 답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부공사 입찰이 제한된 일부 건설업체들이 4대강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입찰제한은 발주기관이 할 수 있고, 공정위는 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며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데 대한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공정 전속계약과 관련해 공정위가 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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