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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계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안 조속 처리해야"

대한상의 등 경제4단체 국회 건의

(서울...

대한상의 등 경제4단체 국회 건의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놓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자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21일 "국회 계류 중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3월부터 시행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추가 고용을 하게 되는 중소기업은 세액공제를 해주고 취업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세제지원이 병행되면 고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촉진하게 되고, 기능직, '3D((Dangerous, Difficult, Dirty)업종' 등에 대한 구인난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고용증대 세제지원 방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중소기업들로부터 시행시기 등에 대해 수많은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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