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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고침> 경제(<위례신도시 `입성' 청약전략은>)

<위례신도시 `입성' 위한 청약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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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입성' 위한 청약 전략은>

청약통장 납입액 하한선 높아질 듯

특별공급 자격도 꼼꼼히 따져야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올 상반기 청약 시장의 `대어'로 꼽혀온 위례신도시에 대한 청약경쟁의 막이 내달 9일부터 오른다.

이번 사전예약 대상은 서울 송파구에 속한 A1-13ㆍA1-16 등 2개 블록에 짓는 2천350가구로, 위례신도시에서도 입지가 탁월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게다가 연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이번 사전예약부터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청약기회가 열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위례신도시 입성을 노리는 수요자라면 꼼꼼하게 청약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경기ㆍ인천 수요 유입..`커트라인' 상승할 듯 = 서울 송파구 관내에서만 공급되는 이번 사전예약 물량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대상인 서울 주민에게 50%, 나머지 50%는 지역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서울 청약자와 경기ㆍ인천 지역민들에게 돌아간다.

서울 거주민 입장에서는 지역우선공급비율이 100%에서 50%로 낮아져 당첨을 바라볼 수 있는 청약통장 납입액 하한선인 `커트라인'이 높아질 전망이다.

작년 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지구의 당첨 커트라인이 1천200만 원대였는데 이들 지역보다 위례신도시 입지가 더 뛰어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최소 1천500만원 선에서 당첨 여부가 갈리고 2천만원은 돼야 당첨 안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인천 거주자의 경우 종전에는 서울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청약이 불가능했지만, 규칙 개정으로 공급물량의 50%를 따로 배정받아 서울권 위례신도시에 진입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서울 편입을 노리는 수도권 대기수요가 많은 만큼 당첨 커트라인은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당첨권에 들려면 청약통장 납입액이 1천600만~1천700만원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사전예약에서 당첨되지 못해도 경기도 주민들은 추후 경기도 하남과 성남권 위례신도시 물량 청약 시 거주지에 따라 지역우선공급(30%)과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20%), 수도권(50%) 배정물량에 잇따라 청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라면 이번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만하다.

◇특별공급 자격 꼼꼼히 따져야 = 새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70%에서 65%로 줄어들었지만,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 일부 특별공급의 기준 완화로 청약 가능 대상자가 늘어나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입양한 부부도 청약이 가능해졌고 대상 주택 면적 기준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바뀌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였던 소득요건 상한선이 10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회가 확대되므로,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자신의 소득내역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제한이 완화되긴 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비해 청약요건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그만큼 경쟁이 덜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혼 3년 이내에 자녀가 1명 있고 둘째를 임신 중인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하지만, 결혼 3년 이내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운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는 요건만 갖출 수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공략하는 편이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10%이던 배정비율이 5%로 줄어들어 대상자 입장에서는 불리해진 편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공급 요건을 갖췄으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특별공급에서도 자녀 수와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지역우선공급 대상지 거주기간 등 우선순위 배점표상의 점수에 따라 당첨이 결정되는 만큼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도 살펴봐야 한다.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은 해당되지 않지만 오는 8월23일부터는 기관추천(장애인ㆍ철거민) 특별공급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공공 특별공급에 납입 기간 6개월 이상인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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