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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스캐너 이동통신 매장 설치 의무화...시행 첫날 도입금지 가처분 소송

79.jpg▲ 12월 5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신분증 스캐너 도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배효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카이트문제대책위원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단말기를 개통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편하게 개통할 수 있었다. 전국 이동통신 매장에서 신분증 스캐너가 의무 도입됐기 때문이다. 신분증 스캐너 사업이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신분증 스캐너는 매장에서 이동통신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할 때 신분증을 스캐너로 스캔해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간 일부 유통점에서 손님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종이를 함부로 관리하거나 실제 다른 사람을 가개통시켜 유통수수료를 받아온 불법 행위를 없애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에도 별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그 자리에서 개통업무를 하는 시스템도 이날부터 전면화했다. 스캔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와 지나친 규제라는 시각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2월 1일 신분증 스캐너가 전면 시행돼도 오류가 있으면 인증번호를 받아 과거처럼 종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신분증 스캐너 전면화 법적 근거 미비와 신분증 스캐너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KMDA는 5일 신분증 스캐너 시행 도입을 전면 거부한다는 내용의 간담회를 개최해 신분증 스캐너 의무화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헬프데스크, AS 등 사후관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수익사업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지 않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휴대폰 개통업무가 불가능하다. 사후관리 비용문제도 거론했다. 기기 오류가 발생하거나 예외 허용 신분증으로 대체하면 KAIT 헬프데스크에서 해당 개통 건에 대한 사후점검에 들어간다. 헬프데스크 인건비 등 운영비용과 스캐너 AS비용이 유통망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KAIT는 수익은 없다고 일축했다. 신분증 스캐너 시행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KMDA는 시행 첫날인 1일 방통위와 KAIT를 대상으로 신분증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적 조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