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 경 부장판사)는 소속 연예인의 출연료 등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연예기획사 전 실장 이모(43)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와 또 다른 이모(42)씨에게도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상당 부분이 피해 회복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들이 모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사 전 실장인 이씨는 2004년 5월 소속 가수의 방송 출연 대가로 송금받은 33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는 등 2008년 7월까지 연예인 출연료 18억6천여만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박씨와 또 다른 이씨는 2004∼2008년 각각 소속 연예인의 출연료 8천600여만원과 6억1천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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