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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재판연구관 2∼3년 거쳐 법관임용' 건의

"로스쿨 수료자 즉시 적용…연수원 수료자는 법...

"로스쿨 수료자 즉시 적용…연수원 수료자는 법 개정후"

"공정성ㆍ판단력ㆍ인성 등 종합 평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3일 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최소 2~3년간 실무경험을 쌓게 한 뒤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자문위는 이날 열린 제8차 회의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새 법관임용방안'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건의안을 확정했다.

자문위는 로스쿨 수료자는 첫 수료자가 배출되는 2012년부터 이 방안을 적용하고, 사법시험을 거친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시차를 두고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즉시 법관으로 임용하는 현행 법관임용제도는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는대로 폐지된다.

만약 연내에 법이 바뀌면, 올 3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연수원 41기까지는 2년 연수를 거쳐 2012년 법관으로 바로 임용되지만 내년에 연수원에 입소하는 42기부터는 로스쿨 수료자와 같이 재판연구관을 거쳐야만 법관으로 임용된다.

자문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

이를 위해 재판연구관을 거쳐 법관이 되는 비율을 줄여가되, 구체적인 비율은 향후 제도시행의 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또 앞으로 법관 임용 때 법률실무 능력 외에 법관의 기본적 자질로서 요구되는 공정성, 판단력, 소통능력, 인성과 도덕성 등 전인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작년 7월 출범한 자문위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 7명의 위원이 참가하고 있으며, 논의한 사항은 건의안 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전달돼 대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자문위는 가정법원의 전국 확대 설치, 특허소송의 일원화, 지방법원의 구조개편 및 통합 방안도 심의해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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