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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단속정보 주고 돈 받은 경찰 2명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북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상봉)는 경찰의 집중단속기간 불법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동대문경찰서 소속 박모 경사와 강모 경장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6월 동대문구에서 불법 오락실 3곳을 운영하던 이모(40)씨에게 경찰의 단속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서 술 접대와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 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속칭 대포폰 3대를 사고서 이씨에게 3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말 구속기소된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포착,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복구해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들을 검거해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집중단속기간에 금품을 수수하고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활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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