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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세청 안국장 부인 홍혜경씨 증인 채택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세무조사...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편의를 봐주고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안원구(50)씨 재판에서 부인 홍혜경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안씨의 두번째 공판에서 홍씨에 대한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홍씨는 3월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세번째 공판에 출석해 다른 증인들과의 대질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홍씨와 미술관이 이익을 취한 부분에서 안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데 대해 "홍씨와 안씨는 결혼 이전부터 가계(家計)를 함께 운영했던 만큼 홍씨의 이익을 안씨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첫공판에서 녹취록 증거채택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인데 이어 이날도 금품수수 관련 증인을 먼저 부를 것인지, 아니면 관련 행위 발생순서로 부를지 공방을 벌였고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대로 관련 행위 발생 순서로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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