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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해임취소' 행정소송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시국선언...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 참교육실장 정모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교육청이 자신에게 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했다.

정씨는 "시국선언을 한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임처분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면 노조전임자로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등 전교조 전임자 14명을 해임, 41명을 정직 1∼3월의 중징계, 1명을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이에 전교조 전임자들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 했으며 재심결과에 따라 다른 전임자들의 행정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교조 전임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전국 법원에서 형사소송도 진행중이며 전북지법에서는 무죄, 인천지법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는 등 1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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