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법무부는 2007년 발생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피해자들의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화재 피해자 14명은 치료를 받기 위해 최대 3년간 한국에 체류해도 좋다는 허가를 얻었으나 이 중 상당수는 지난달로 3년 기한이 만료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래 허락된 기간은 3년이지만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 연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3년 기한이 지났어도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관할 광주고검에 치료비를 계속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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