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 CJ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가 웹하드 운영업체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측에 1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CJ는 H사가 웹하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타짜', `해운대' 등 영화180여편의 불법 복제파일을 주고받도록 방조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H사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변론 판결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