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회원 2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과반이 영장항고제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때 이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에는 59%가 반대, 41%가 찬성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피의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진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재청구 영장전담 판사를 별도로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법방해죄 신설 역시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고 공판중심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가 56%로 찬성(42%)보다 많았다.
반면 중요 참고인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3%로 반대(25%)보다 많았다.
이 밖에 수사 협조자에 대해 형벌을 감면해주는 형벌감면제 도입은 찬성이 16%, 조건부 찬성이 5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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