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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간첩지령' 재미교포 재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5일 조총련 간부에게 간첩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김철(79) 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치안본부 수사관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ㆍ감금돼 20여 일에 걸친 집요한 추궁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의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의 자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김씨가 접촉한 정모씨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이라거나 김씨가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접촉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조총련 간부인 정씨로부터 국내 활동자금으로 2천400엔을 받거나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1년 1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나 정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김씨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진술을 강요받았고 이를 토대로 기소되는 등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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