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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차렷,열중쉬어'…판사들 막말 더 있다(종합)

인권위에 1년6개월간 상담.신청 20여건
`버...



인권위에 1년6개월간 상담.신청 20여건

`버릇없다' 발표후 이틀새 5건…"후련하다" 격려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법정에서 판사들로부터 막말 등으로 모욕을 당했다는 시민의 상담신청이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적지않게 접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에서 39세 판사가 당시 69세 노인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판사들의 막말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상태여서 인권위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언어적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상담 신청이 20여건 접수됐다.

인권위가 파악한 상담 사례를 보면 상담 신청인은 사법부의 지나친 권위의식이나 모욕감을 주는 듯한 판사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게 주를 이룬다.

판사가 `차렷'과 `열중쉬어'는 물론 앉기와 일어서기까지 시켜 모멸감 등을 느낀 신청인도 있었다.

한 소년부 재판 담당 판사는 미성년 피고인에게 `차렷ㆍ열중쉬어'를 시키고 눈을 감으라고 했다가 "수업을 빼먹으면서까지 왔는데 판사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항의하는 부모한테 "나가 있어라"라고 고함을 질렀다는 것이다.

아들뻘 판사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판사가 앉기와 일어서기를 시키고 "감치 조치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며 상담을 신청한 노인도 있었다.

법정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다는 한 신청인은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한 판사가 "법정에서는 판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호통을 치고 자신의 이름과 주소, 직업까지 물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담을 받은 일부 신청인은 인권위에 판사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상담을 신청한 이들은 방청객뿐만 아니라 원.피고(인) 등으로 다양했다.

인권위는 또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버릇없다'는 발언이 인권침해라는 보도가 나간 이후 4일과 5일 이틀 사이 판사에게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상담이 5건 정도 추가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 이전 접수 건수는 한 달에 약 1.5건에 불과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상담 사례는 사법부에 대한 하소연으로 사실 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판사의 지나친 권위에 신청인이 큰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판사의 인권침해 사례 발표 이후 온라인상에는 인권위를 격려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고, 인권위엔 "속이 후련하다"는 내용의 격려가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gogo213@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