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ㆍ횡단보도도…단속지역ㆍ기준 통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울시는 시와 25개 자치구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기준을 통일해 다음달 1일부터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등지에서는 상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도로 기능별로 중점ㆍ일반ㆍ특별단속구역으로 세분화하고서 구역별로 단속, 견인, 계도 등 방법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와 교차로, 횡단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 자치구별 상습위반지역,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폐쇄회로(CC)TV 설치지역 등지에서는 직원들이 상주 또는 순회하면서 즉시 단속ㆍ견인한다.
시는 또 왕복 6차로 미만 도로는 일반단속구역으로 지정해 계도 위주로 단속하며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단속구역으로 별도 지정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자치구마다 5~10분으로 차이가 있는 CC(폐쇄회로)TV 단속 촬영시간 간격도 5분으로 통일된다.
시는 CCTV로 주ㆍ정차 차량이 발견되면 1차 촬영을 하고 5분 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면 2차 촬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ㆍ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후 1~9시로 정했으며 점심시간대와 오후 9시 이후에는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도 위주의 활동을 하기로 했다.
시는 과태료 면제사유의 세부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해 면제 여부를 심사하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심사 처리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주ㆍ정차 단속기준과 과태료 면제기준을 자치구 홈페이지와 지역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구간 불법 주ㆍ정차 단속기준이 달라 단속업무 처리의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통일된 단속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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