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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PD수첩 민ㆍ형사소송 5건 중간결산>

형사 `무죄'…민사는 정정보도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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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민사는 정정보도만 승소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광우병 쇠고기 관련 보도를 한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9일 패소함으로써 그동안 진행된 각종 민ㆍ형사 소송의 결과와 향후 일정이 관심을 끈다.

PD수첩 보도와 관련한 소송은 검찰이 제작진 5명을 기소한 형사소송 1건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와 일반인 등이 방송사와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4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쇠고기 수입업자 등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허위ㆍ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PD수첩 제작진 5명을 고소ㆍ고발해 검찰이 1년가량 수사한 끝에 기소한 형사소송에서는 서울중앙지법 1심이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고,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여상원 부장판사)에 사건이 배당돼 내달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민사소송은 사안의 성격과 입증 정도에 따라 승패가 갈렸다.

법원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는 일부 허위ㆍ왜곡 보도를 인정해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측이 '잘못된 보도(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거나, 일부 과장ㆍ허위 보도는 인정되지만, 언론의 공익성 등을 감안할 때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이 나 원고측이 모두 졌다.

농림부가 7가지 내용을 정정 또는 반론 보도하라며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해 6월 원고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3가지를 정정 보도하고 1가지는 반론 보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양측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강모씨 등 국민 소송인단이 'PD수첩의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지난해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도 "방송사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원고측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왜곡보도했다며 PD수첩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의견 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1ㆍ2심이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며, 양측이 아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도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여배우 김규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전망이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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