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대법원장 차량에 계란을 던진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회원 김모(62)씨와 추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밤 김씨 등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전 7시께 용산구 대법원장 공관 주변에서 `사법부, 법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이용훈 대법원장 출근차량이 북한남삼거리에서 유턴하는 것을 보고 육교 위에서 이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계란 6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계란 4개는 차량에 떨어졌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자유개척청년당 등 4대 보수단체 관계자 50여 명은 사건 당시 대법원장 공관 근처에서 'PD수첩 무죄' 판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경찰은 김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송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