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 상상 외에 다른 사고의 여지 없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영화등급분류 기준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던 영화 `천국의 전쟁'을 다시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천국의 전쟁' 수입사인 ㈜월드시네마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극중 성행위 또는 유사장면이 상영시간의 10% 정도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성기 클로즈업 등으로 성기를 직접적ㆍ노골적ㆍ집중적으로 노출하는 등 성적인 이미지가 장면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며 "보통사람으로서는 감독이 내세운 의도보다는 성적 상상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외에 다른 사고를 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오늘날 개방된 성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선정성ㆍ음란성 표현이 과도해 선량한 풍속이나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영등위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월드시네마 측이 비교대상으로 든 영화 `숏버스'는 법원에서 음란성ㆍ선정성이 부인됐고 `브로크백 마운틴'이나 `몽상가들' 등의 영화는 성기 또는 성행위의 직접적ㆍ노골적ㆍ집중적 노출 정도가 그리 크지않고 성적 자극이 예술적 가치에 의해 적절히 감소되고 있다"며 "`천국의 전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영화와 차별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4년 멕시코 감독 카를로스 레이가다스 감독의 `천국의 전쟁'을 수입한 월드시네마는 성기노출 장면 등을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하자 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판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헌재는 2008년 7월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이 모호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그 사이 영화 등급 분류를 규정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월드시네마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새로 등급분류 신청을 했다.
하지만 2009년 4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성적표현이 과도하고 극단적 표현으로 인해 일반 시민의 보편적 정서와 윤리로 수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예전과 같이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했고 월드시네마는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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