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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100만건 돌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은 ...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누적 접수건수가 지난 4일 100만2천805건으로 사상 처음 100만건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지난 2006년 6월 서울중앙지법 등기과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 204개 등기소에서 82종의 등기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전자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해 현재 전체 신청사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원인 편의 증진과 등기업무 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자신청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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