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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민노당비 입금 전체 조회 시도에 `의구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전교조ㆍ...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동당 당비 입금 내역 전체를 조회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이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두 노조 조합원 270여명이 2006∼2009년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민노당 비공식 계좌를 이용해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당비를 납부한 혐의를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1월 비공식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용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문제는 경찰이 수사선상에 오른 270여명뿐 아니라 다른 모든 당원의 당비 납부 내역을 살펴보려 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당비 납부 사실이 확인된 270여명 외에 추가로 돈을 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 가운데 노조 조합원이 낸 돈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이번 수사와 무관한 일반 당원이 납부한 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당 계좌에서 선관위 등록 계좌로 넘어간 돈은 55억원이지만 경찰이 현재까지 밝혀낸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의 불법 당비 납부 규모는 수천만원에 불과하다.

경찰이 범죄혐의의 명확한 범위에 대한 소명도 없이 `무작정' 공당의 계좌를 뒤지려 한 셈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경찰이 전교조, 전공노에 이어 민노당을 겨냥한 `별건수사'를 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별건수사는 본래의 목적과 전혀 다른 혐의로 수사 대상자를 조사하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수사 관행으로 검.경찰의 수사 원칙에 어긋난다.

실제로 이번 수사가 시작되자 전교조와 전공노는 경찰이 지난해 시국선언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점도 이런 의심을 쉽게 해소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경찰은 그러나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의 당비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입금 내역을 조회하려고 영장을 신청한 것일 뿐이라며 이런 의구심에 손사래를 친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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