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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안형환 일부무죄…파기환송(종합)

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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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달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11일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유학경력 허위 기재와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지원 등 세가지 혐의 중 유학경력 부분 두가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오 시장 관련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홍보물 등에 경력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정식 연구원으로 기재한 것과 외국학력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오 시장 관련 연설 부분은 전체 취지로 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돼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안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좌우되게 됐다. 만약 일부 무죄가 반영돼 형량이 벌금 100만원 밑으로 줄게 되면 의원직을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실하게 된다.

안 의원은 2008년 4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에 미국 유학 경력을 기재하면서 수학기간을 누락하고 위법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당원 집회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안 의원은 재판 중 유학 학력을 부풀리고 유세 과정에서 우연히 만난 오 시장이 선거운동을 지원하러 왔다고 연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1심은 벌금 150만원을, 파기환송심과 병합된 2심은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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