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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에쓰오일 '가격담합 과징금'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2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에쓰오일이 가격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에쓰오일과 경쟁사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공정위가 자사 등 4개 정유사가 2004년 4월 기름값을 일정한 지침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해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자사에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에쓰오일이 가격담합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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