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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찰, 민노당 당원명부 확보 추진…민노 반발

"공무원 불법정치활동 확인차원" vs "정치사찰 ...

"공무원 불법정치활동 확인차원" vs "정치사찰 의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민주노동당 전체 당원명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민노당은 수사기관이 공당의 당원명부 전체를 확보하려는 것 자체가 전례없는 일일 뿐 아니라 부당한 `야당사찰'의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7일 경기도 분당 KT 인터넷 데이터센터의 민노당 서버 보관장소를 압수수색했을 때 사라진 하드디스크 19개에는 2000년 창당 이후 현재까지의 당원명부와 투표기록 등 정당활동 관련 정보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금까지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 120명이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들이 언제 가입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공소시효를 고려해 언제 당원으로 가입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하다.

경찰은 당원명부를 확보하면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 명단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 가운데 당원가입 의심자가 2천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명이 확인된 사람은 120명에 불과하다.

검찰도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체 당원명부를 확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확보가 불가능한 전체 당원명부 대신 경찰은 민노당에 당비, 후원금을 내는 당원들의 전체 입금 내역을 확보하려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실패한 바 있다.

민노당 당원명부가 확보되면 이번 수사가 불법으로 정당활동을 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사를 압수수색하지 않고서는 당원명부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고민이 적지 않다.

민노당은 현재 하드디스크의 행방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

경찰은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과 윤모 국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들이 당사에서 스스로 나오지 않는 한 `강제집행'외에는 마땅히 검거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제 당원명부 확보"라면서도 "하드디스크나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 있는 당원명부를 확보할 길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경찰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당원까지도 잠정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노당 관계자는 "공당에 대한 정치적 사찰이자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을 파괴하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당원명부 전체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알려진 120명 외에 당원으로 가입해 불법으로 정당활동을 한 공무원들이 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2006년 4월 충남 홍성군수 출마 예정자의 당비대납 사건과 관련,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한나라당 측의 항의를 받고 포기한 적이 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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