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상길 판사는 17일 방송인 김미화 씨가 "허위사실과 비방성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 신혜식씨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 씨 등은 5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에서 `김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등의 부분은 허위사실을 쓴 것이고, 칼럼에서 `반인륜적 독선', `패륜을 즐기는 정신나간 여자'등으로 표현한 부분은 악의적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의견표현의 한계를 벗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인터넷 독립신문' 운영자로서 의견표현의 한계를 넘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기사나 칼럼이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를 `친노연예인',`좌파기득권세력',`친북좌익 선동가' 등으로 표현한 것은 라디오 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는 김씨의 정치적 이념ㆍ성향에 대한 논평이나 의견표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2009년 인터넷 독립신문에 실린 기사와 칼럼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자신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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