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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석방 돕겠다" 돈받은 검찰직원 징역1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게 힘써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북부지검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겐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이모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법률 사건의 알선에 관한 부조리를 척결해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려는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된 B씨에 대한 수사 경과를 알아봐 주던 중 "석방될 수 있게 힘써주겠다"며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4일 뒤 돌려주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석방 경비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고, 이씨가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사례금 등으로 1천7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역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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