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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중앙노동위 "코레일 대체인력 투입 정당"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작년 9월...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작년 9월 코레일 노조의 시한부 파업 때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코레일 사측의 외부 대체인력 투입을 부당행위로 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중노위는 재심 결정문에서 "단체협약 위반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는 국민불편 해소 등 공익적 목적이 강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충남지노위가 작년 11월 노조의 하루짜리 시한부 파업때 사측이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penpia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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