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입법예고…법 시행땐 중앙정부가 행사 주관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항거한 `3·15 의거'가 이르면 올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3·15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문'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넘어옴에 따라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항거한 `3·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3월 15일을 `3·15의거 기념일'로 신규 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다음달 2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마산시가 주최해온 기념행사가 중앙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등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격(格)이 높아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극렬한 반대가 없으면 50주년을 맞는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3·15의거는 자유당정권의 부정선거에 마산시민이 항거한 사건으로, 경찰이 시위대에 최루탄과 총기를 난사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8일 동안 실종됐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에서 떠오르자 분노한 시민들이 2차 시위를 벌였고 이것이 4·19혁명의 기폭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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