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일본 게임업체인 코나미가 자사 야구게임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국내 온라인게임 제작사 네오플과 유통사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사의 게임 캐릭터는 귀여운 이미지에 기초해 머리 크기를 과장하고 발을 크게 표현하는 등 유사한 면이 있다"며 "하지만 이는 앞서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흔히 사용됐던 것이거나 야구 게임의 특성상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다, 이목구비 생김새 등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창작적 표현양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네오플의 캐릭터가 코나미의 캐릭터를 복제했거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코나미는 머리가 큰 2등신 캐릭터에 팔다리가 없이 몸통에 손, 발만 달려 있는 네오플의 야구게임 '신야구' 캐릭터가 1994년 자사가 출시한 '실황파워풀프로야구'의 캐릭터를 무단 도용했다며 2005년 8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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