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카드' 사용자 한해 최대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기 외박(출)이나 휴가 중인 병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 때는 최대 1천만원의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복무 중에 '나라사랑카드'를 급여계좌로 사용하는 현역병이 정기 외박, 외출, 휴가 중에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상해보험금을 탈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3월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 기한은 1년 단위로 갱신하되 영내 활동 및 훈련과정에서 사고는 제외한다"면서 "전투경찰과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으로 전환복무자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해보험 혜택 대상인 현역병이 외출, 외박, 휴가 때 자해나 자살,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지진과 해일 등 천재지변을 당할 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GOP사단을 기준으로 월평균 850여명이 휴가를 나가지만 사고 발생 때 현실적인 보상대책의 미흡으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병사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해보험은 나라사랑카드를 급여계좌로 활용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급여계좌 사용 중단시 보험은 혜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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