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부에 기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혼인사항을 주민등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다"며 "빠르면 내주께 개정된 내용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연합뉴스에 "아내 이름을 주민등록부에 올려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던 한·베트남 가족모임의 김병용 회장은 이에 대해 "아내 인적사항만 주민등록등본에 나와도 대만족이다"며 "이렇게 되면 금융거래 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 등 여러 증명서를 다 떼지 않아도 되는 등 실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적어도 절반은 줄어들 수 있다"고 환호했다.
김 회장은 앞서 다음 카페(cafe.daum.net/hvfamily)에 게재한 '주민등록법-국제결혼 배우자 동거인 등재 개정 촉구' 건의를 통해 "우리 국적이 없는 배우자의 성명이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불이익도 우려된다"며 "실제로 가정을 유지하는 배우자의 이름이 누락된 주민등록등본의 모순 시정을 위해 이들을 '사실상의 동거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에서는 당초 갓 입국했거나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문제점 등을 이유로 법률 개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한편, 주민등록표상의 한국인 배우자 증빙 방안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한국인 남편(또는 아내) 옆에 배우자 혼인 사항만 기록할 것인지, 별도의 칸을 만들어 가족 세대원으로 표기할 것인지 등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