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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항공사들, 장시간 계류 대신 운항취소할 듯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미국 항...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미국 항공사들이 오는 4월말부터 미국 공항에서 국내선 여객기가 승객을 태운 채 3시간 이상 계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해 운항취소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교통부는 작년 12월 항공승객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오는 4월29일부터 국내선 여객기가 승객을 태운채 3시간 이상 계류할 경우 승객 1인당 2만7천500달러의 벌금을 항공사에 부과키로 결정했다.

항공사들은 그러나 3시간 이상 계류할 경우 승객이 100명만 돼도 275만달러의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기상조건이 안좋을 경우 사전에 운항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계속된 미 동부 및 중서부 지역의 폭설사태 때 이미 입증됐다.

미 항공운송협회(ATA)에 따르면 지난 5-11일 폭설때 미 항공사들은 대략 1만5천여편의 여객기 운항을 취소했고, 이에 따라 50만-100만명의 승객들이 다시 여객기 예약을 하는데 수일이 소요되는 항공대란이 발생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항공전문가인 존 핸즈맨 교수는 "항공사들로서는 3시간 이상 계류에 따른 벌금을 내기 보다는 운항을 취소하는게 경제적"이라며 "따라서 무리해서 운항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저가 항공사인 제트 블루는 2007년 2월14일 밸런타인데이때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폭설로 인해 승객들이 6시간 이상 계류장내 여객기에 갖혀있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기상조건이 안좋을 경우 과감하게 운항취소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는 연 평균 254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지만 지난 2007년 악천후시 운항을 취소하는 방침이 도입된 이후에는 연간 1천223편의 여객기 운항이 취소됐고, 지난 10일의 폭설때도 387편의 여객기 운항을 취소했다.

미시간대 항공전문가인 애미 콘 교수는 "항공사들이 악천후시 운항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3시간 이상 계류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6일 보도했다.

미 교통부의 3시간이상 계류금지 조치는 작년 상반기만해도 승객을 태운 채 계류장에서 대기한 항공기가 613대에 달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데 따른 것이다.

a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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