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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기준 완화

입지규제 대폭 해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현장 애로해소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주요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준 완화로 입지규제 대폭 해소 한다.

기금까지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배출되기만하면 공장입지가 사실상 제한되어 왔다.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구리‧납‧비소‧수은과 그 화합물 등 28종이다.

이에 관련 법령(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4일 개정하였다.

먹는 물 수준으로 검출기준을 정함으로써 지나친 입지 규제를 해소한 것이다.

추진단은 환경부와 국토부간 협의를 통해 국토계획법령도 함께 개정하여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 편입예상 또는 자연환경 고려 제한적인 이용, 개발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어업 생산을 위한 지역, 주변 여건상 농림지역 지정이 곤란한 지역) 등 입지규제 지역에서도 이번 조치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입지규제 완화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