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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먹는 샘물 공장, 탄산수 제조 가능

종전에는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서 탄산가스 주입설비 등 일부설비만 보강해도 탄산수를 함께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불허하고 있었다.

먹는 샘물에 탄산가스 주입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법령(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8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번 조치로 탄산수 생산의향이 있는 21개 업체에서 약420억원의 투지유발 5효과가 예상되고, 먹는 샘물 시장 규모 대비 탄산수 시장 규모가 10%까지(현재 3.75) 성장하면 약320억원의 시장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먹는 샘물 시장 대비 탄산수 시장 규모는 독일 79.1%, 이탈리아 34.7%, 프랑스 31.7%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