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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패척결추진단,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적발

비리에 연루된 화물운송업체 26곳, 공무원, 화물협회직원 등 수사의뢰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0월 초순부터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변조 등 불법증차 혐의사례 98건을 적발하였다.

결과,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 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도합 3,585건을 함께 경찰청에 통보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12통 이상)의 유가보조금이 연평균 약 1천만원이므로, 이번에 수사의뢰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의 경우 연간 약 9억8천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수사의뢰 및 통보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 및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 조치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유형은 전문브로커 등에 의한 문서 위조와 담당 공무원을 매수하여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또한 공업사 등을 통하여 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였으며, 번호판을 분실하였다고 허위 분실신고를 내고 2개의 번호판을 생성하는 수법 등이 동원됐다.

유가보조금 월별 지급 한도량은 1톤 이하는 월228,785원부터 12톤 초과 차량의 경우, 1,443,051원이 지급되며, LPG 차량 한도량은 경유 차량 한도량의 15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이번 적발된 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으며 경찰청과의 협업으로 대대적인 전국단위 기획수사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