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카지노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했다.
그동안 카지노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카지노업의 허가와 취소는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3~4차례 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를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로 변경하고, ‘변경 허가 불이행, 위탁 경영,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매출액 누락’ 등 주요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카지노이용자의 출입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자료 처리 근거 현실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카지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카지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카지노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지노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국내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또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