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15년 2월 2일(월)부터 민원인이 경찰관서 방문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찰 민원포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4년부터 2개년 사업(총 24억원)으로 ‘경찰 민원포털시스템’을 추진하여 2015년 2월 2일부터 ‘1차년도 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등 경찰민원의 온라인 처리기반이 미흡하여 대부분의 민원을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등 국민 불편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시스템도 민원종류별로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이용자의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경찰청의 범죄신고와 제보 등의 신고민원포털과 의무경찰 지원 시스템 등 기존 대국민 시스템의 분산된 민원처리 기능을 통합하여 온라인 접주와 처리 창구를 일원화하고, 온라인 신청과 발급 민원을 기존 17종에서 32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민원24(정부 민원포털)’와 연계하여 서비스 가능토록 구축했다.
경찰관서에 방문 없이 즉시 발급과 처리되는 민원은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지문등 사전등록신청 접수증, 실종아동 등 신고 정수증, 사건접수증, 전투경찰순경 복무확인증명서,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 등이다.
경찰관서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 후 담당자 확인, 발급되는 민원은 분실신고, 화약류운반신고, 손실보상 청구, 범죄경력조회, 도로공사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경비원 배치신고,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 신고,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 교통사고조사 이의 신청 등이다.
또한, 인터넷 신청 후 경찰관서에 1회 방문하는 민원은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재발급, 총포‧화약 민원 9종, 긴급자동차지정신청,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