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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회생절차개시·회생계획인가前 M&A 활성화

법원, 회생절차에서의 M&A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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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절차에서의 M&A 준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기업 회생절차 개시나 회생계획 인가 전에 추진된 인수합병(M&A)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추진된 M&A라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자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계속 M&A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절차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선정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으면 인수조건을 비밀에 부치고 더 나은 인수조건을 제시하는 자를 찾는 `공정한 선정절차'를 진행하게 했다.

또 회생절차는 개시됐지만,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M&A가 추진된 경우는 인가 후 추진되는 M&A에서와 같은 엄격한 절차가 아닌 간소한 절차에 의해 주간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간사 선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인수자 선정을 조사 보고서 제출 전에 마치게 함으로써 M&A가 회생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M&A에서 인수 가격이 조사보고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홈페이지에 회생절차에서 M&A가 진행되는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장차 M&A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 채무자 정보까지 제공하도록 `M&A 관련 홈페이지 관리요령 준칙' 역시 개정했다.

기존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이나 회생계획 인가 전에 추진되는 M&A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후에 추진하는 M&A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했고 이 때문에 절차의 간이화나 인수자의 신속한 확정을 원하는 업계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나 준칙 개정으로 회생절차에서의 M&A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재판부는 전망했다.

법원은 앞서 3개 회사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시범 실시했는데 중 1개 회사는 성공했고 2개 회사는 실패했으며 또 다른 3개 회사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시행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 또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가 활성화되면 절차의 장기화로 기업 신용도나 가치가 하락하는 업종에서 신속하게 회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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