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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불법폭력 시위단체 정부보조금 안 준다

시민단체 지원계획 공고…총 50억 편성
새마을...

시민단체 지원계획 공고…총 50억 편성

새마을중앙회 등 별도 지원 3곳도 신청 배제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정부는 올해도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한 단체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비로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월1일부터 3월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해 4월30일 발표하고 5월부터 지원금이 배부된다.

행안부는 올해에도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007년부터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서 불법·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272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362개 사업을 신청해 이 가운데 159개 단체의 162개 사업이 선정됐으나 촛불집회 참여단체 6곳이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반발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부터 국고를 별도로 지원받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 단체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공익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사업 추진 평가를 강화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회계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지원금 횡령과 유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고발하고 해당 단체는 다음해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사업 유형은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권익신장, 녹색성장과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과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활성화, 안전 문화와 재해재난 극복, 국제교류 협력 등 7개로 정했다.

참여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가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최소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전국 단위의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 공익활동을 증진하며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펼친다"며 "선정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해 총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홈페이지(www.mopas.go.kr)나 우편 등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고 다음달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열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액은 200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2003년까지 매년 150억원, 이후 2008년까지 매년 100억원을 지원해왔으나 지난해부터는 5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대신 16개 시·도가 자체 예산 260억원(평균 16억원)을 확보해 비영리 민간단체를 별도로 지원한다.

moon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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