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양역사 엇갈린 판결…상급심 판단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철도공사가 민자역사에서는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계약서에 명시적인 경쟁업무 금지 조항이 없다면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기존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평택역 민간사업자인 ㈜평택역사가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택역사는 일정 기간 상업시설을 운영해 건설비 등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철도공사와 동종의 영업을 해야 한다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협약에는 철도공사가 ㈜평택역사와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묵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인용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평택역사와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이 맺은 협약서를 보면 신(新) 평택역사 상업시설의 업종 및 배치와 운영은 ㈜평택역사가 결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철도공사가 ㈜평택역사의 동의 없이 역무시설 내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경유지공업와 ㈜애경유화는 1999년 12월 철도청과 평택 민자역사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법인 ㈜평택역사를 설립했다.
㈜평택역사는 2006년 5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4월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역사를 완공했으나 철도공사와 역사 내 어떤 상업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은 이후 역사 3층에 6개 상업시설을 입주시키고 지금도 5개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평택역사는 철도공사가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해 8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안양역 민자사업을 주도한 ㈜안양역사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영업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에 경쟁적 업무금지 규정이 없고 철도공사 때문에 ㈜안양역사가 피해를 봤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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